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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제1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 개강

제주국제교육원(원장 박경민)이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나 연기된 2020 1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를 72일 개강했다.


이번 제1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는 72일부터 813일까지 매주 2회씩 총 13일간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3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연수에는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51명이 참여하며, 영어회화(초급, 중급), 중국어회화(초급), 베트남어회화(초급) 과정이 진행된다.

 

제주국제교육원은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일일 건강상태 점검, 손소독 실시, 교육중 마스크 착용, 1m이상 거리두기 유지, 청소소독 강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올해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 연수 성과분석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룹 활동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문화체험 기회 부여, 세부적인 수업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이수율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연수를 운영할 것이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를 통하여 교직원들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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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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