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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고 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늘 7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팀원과 읍면동 담당직원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이상인 차량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 발부와 압류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관내 19개소에 현수막 게시와 문자발송,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시 대주민 홍보와 단속 전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1월중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등의 협조를 받아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97000만 원인데 그중 자동차세는 408000만 원으로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고인권 서귀포시 세무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하면서 강력한 세입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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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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