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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 구현

서귀포시는 김태엽 시장 취임에 따라 민선7기 후반기 시정 목표 및 방침,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정 목표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 시민 중심은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고, 시민과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행복도시는 시민이 행복해야 찾아오는 관광객도 행복하고,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내일도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새 희망 서귀포시는 현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장차 다가올 10, 50년을 새로운 시각으로 준비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침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함께하는 튼튼한 경제 자연과 함께하는 활기찬 도시, 추진전략은 시민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동행 등 7개의 전략이 포함됐다.

 

또한 시에서는 각종 시정 홍보물에 활용하고자 시정 목표를 이미지화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는데, 사람 인()자를 사용하여 시정은 시민 중심이라는 의미와 시민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시정 목표 및 방침 확정에 따라 이달 중 시정 목표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 선정과 함께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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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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