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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학교, 가정폭력·아동학대예방 교육

서귀포온성학교(교장 고춘매)는 지난 71() 문채수연(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강사를 초청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문채수연 강사는성매매예방을 위해 나와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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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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