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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 학교폭력예방교육

한천초등학교(교장 김창희)는 지난 71() 6학년 대상으로 다움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강갑주 소장님을 초빙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등,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정서적 변화를 알아차리고 마음챙김 명상 기법의 하나인 호흡법을 통하여 그것을 중화하도록 하며 그 상황과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 주변의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는 태도와 적극적 대처에 관해 교육하고 문제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태도를 갖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대화 기술과 감정다루기를 함께 진행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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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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