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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 학교폭력예방교육

한천초등학교(교장 김창희)는 지난 71() 6학년 대상으로 다움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강갑주 소장님을 초빙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등,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정서적 변화를 알아차리고 마음챙김 명상 기법의 하나인 호흡법을 통하여 그것을 중화하도록 하며 그 상황과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 주변의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는 태도와 적극적 대처에 관해 교육하고 문제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태도를 갖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대화 기술과 감정다루기를 함께 진행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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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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