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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읍면 마을 가로등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 지역 마을 구석까지 가로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5일 읍면 건설팀장 및 가로등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등 관리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마을안길 구석까지 점검을 철저히 해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0년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분전함)은 빠른시일 내 정비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점검 의뢰, 가로등 신설 정비시 양방향제어시스템으로 시설 추진하여 줄 것과 고장 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피드백 시행 참여, 번호표찰 정비 시 새주소 도로명 이용 및 QR코드가 입력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요청했다.


그 외 도로표지판 전수조사, 읍면지역 퇴색차선에 대한 예산편성 추진, 2021년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양동석 건설과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설과 관련 업무에 대해 읍면 실무자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며, 가로등 야간점점은 물론 우기철을 맞아 저류지 및 농로배수로 주변 순찰 및 청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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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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