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서귀포시는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기여한 5764세대에 대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92599000원을 지급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고, 인센티브 산정은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전기, 상수도, 시가스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율 5% ~ 15%이상 최고 15,000원 상당의 본인 신청에 따라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2019.7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세대에 대하여, 그린카드 포인트, 현금, 상품권으로 지급되었다.


상품권은 2020731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작년 하반기(20197월부터 12월까지) 동안 탄소포인트제 운영 결과, 전기사용량 9648Mwh를 절감하여 4091톤에 해당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는 30년 수령 소나무 62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다.

 

서귀포시는 아직까지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여 지구도 살리고 포인트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