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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교개학에 따른 방역 현황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618일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내 등교개학에 따른 교육활동 운영과 방역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라초와 노형중을 방문하였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지 않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전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대학교의 현안을 청취하기 위하여 금번에 방문하게 된 것이다.


 

 

도내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의 과대학교의 경우 전체학생 3분의 2는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생은 가정에서 원격을 듣게 하는 격주 등교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정의 어려움은 물학교 내에서도 방역지도 및 학습 지원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특히,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별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개인방역 지침 이행 등을 지도하고 있지만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개방역 이행 독려에 어려움이 있으며, 격주 등교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생활지도 어려움 및 학업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시백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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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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