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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로 돈 가로챈 혐의 2명 구속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어진 경제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55)와 B씨(27)를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인출한 피해자 8명을 직접 만나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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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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