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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로 돈 가로챈 혐의 2명 구속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어진 경제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55)와 B씨(27)를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인출한 피해자 8명을 직접 만나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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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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