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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공동행동 출범식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615() 오후 1시 도의회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가진다.

 

 

출범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제주지역 제 정당, 송승문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시민사회단체(124) 등의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514“43유관기관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기구 구성의견을 토대로, 6843관련단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관이 참여하는 공동행동 기구 출범을 결의한 내용을 실행하는 자리이다.

 

정민구 위원장은이번 출범식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한 토론회 개최, SNS 홍보운동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4.3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부협력을 요청하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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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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