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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공동행동 출범식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615() 오후 1시 도의회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가진다.

 

 

출범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제주지역 제 정당, 송승문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 시민사회단체(124) 등의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514“43유관기관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기구 구성의견을 토대로, 6843관련단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관이 참여하는 공동행동 기구 출범을 결의한 내용을 실행하는 자리이다.

 

정민구 위원장은이번 출범식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한 토론회 개최, SNS 홍보운동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4.3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부협력을 요청하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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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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