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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1년6월 선고 법정구속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강모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A씨의 얼굴을 생수병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했다. 강씨는 또 이 장면을 촬영하던 A씨의 부인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도 운전 중에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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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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