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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1년6월 선고 법정구속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강모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A씨의 얼굴을 생수병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했다. 강씨는 또 이 장면을 촬영하던 A씨의 부인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서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도 운전 중에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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