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1767호에 대하여 4월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동안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56호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 359호 보다 202호가 감소한 156호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동지역 98호, 읍면지역 58호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하향 153건, 상향 3건으로의 전년대비 57% 감소 하였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반영한 올해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소폭하락(-1.21%)로 인하여 줄어들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의 사유별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부담 증가 및 각종 수혜대상 축소 우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과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2020년 6월 21일까지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 철저한 재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가격산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