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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목욕·세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제주시

제주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숙박·목욕·세탁101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13조에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이·미용업소 17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우수 업소(99개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 및 인증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8) 등이 전 업소를 방문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등 업종별 31~43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평가 결과는 최우수업소(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80~90), 일반관리 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미만) 등급을 부여하여 12월 말에 시 홈페이지에 공표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향후 점검 자료로 활용하여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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