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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하수도요금 징수 . 급수정지처분 유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가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및 도민이 대상이 되며, 6월부터 8월까지 고지 분 상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로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 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급수정지처분 유예추진으로 경제 위기 조기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를 희망하는 관광업계, 소상공인 및 도민께서는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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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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