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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제주용암수 오프라인 매장서도 판매

 ‘제주용암수’가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협의 과정에서 가정배달과 B2B로만 판매 가능하다고 제한한 방식에서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오리온제주용암수는 22일 제주테크노파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오리온의 국내판매 최초 협의 단계에서는 일일생산량 300t으로 검토됐지만 200t으로 감량한 대신 오프라인 판매를 허용해줬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를 제한하고 국외 판매만 하도록 요구했다.

국내판매 생수시장 1위에 있는 ‘제주삼다수’와 경쟁을 할 수 있고, 용암해수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제주도와 오리온제주용암수는 오프라인 판매 금지를 위한 묘안을 찾지 못하자 국내 판매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오프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급계약 체결로 오리온제주용암수는 2개월 이상 중단됐던 공장을 25일부터 재가동 할 예정이다.

오리온제주용암수는 공급계약 체결과 함께 제주도와 상생협약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제주도가 용암해수의 원활한 공급 등 오리온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오리온은 지역인재의 우선 고용, 판매수익의 20%의 사회공헌 기금 적립, 지역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판매순이익 중 20%의 기금(매년 최소 5억원 이상)을 적립해 지역사회공원기금 사업으로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지역사회공헌기금 사업 대상은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사회복지 및 상생 ▲제주바다 생태보전 ▲지역인재육성 장학 사업 ▲제주의 문화·예술·학술의 진흥 지원 ▲용암해수산업의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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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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