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19년 기준‘사업체조사’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64일부터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실시되어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전국 제101037, 제주 218003)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년 말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72693/제주시 5319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조사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