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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기준‘사업체조사’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64일부터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실시되어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전국 제101037, 제주 218003)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년 말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72693/제주시 5319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조사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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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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