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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안, 도민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에서는 주민청구로 발의된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이라고 함) 대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4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다.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대표 강수길 외 4, 당초 서명자 7,489)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2692)를 충족하였으며, 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의 구체적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업인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미계약으로 인해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매년 6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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