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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자

서귀포시에서는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46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슬기로운 숲생활매뉴얼을 제안 운영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대안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서귀포의 산림휴양시설을 활용한 이용 안내·홍보활동 및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내면을 뒤돌아볼 수 있는 숲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느끼고 관찰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기분을 진정시키고 공격적인 호르몬을 줄여주어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마스크착용과 방문일지 작성)하는 방문객에게슬기로운 숲생활매뉴얼이 제공되며 숲에 왔으니 숲을 즐겨보자. 그리고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를 목적으로 한다.


매뉴얼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숲속스트레칭, 내 나무 안기, 눈 감고 새소리 듣고 녹음해보기 등 오감을 열고 숲을 느껴보는 활동을 제안한다. 이 매뉴얼은 치유의 숲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 자연의 품에서 실천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숲에서 그 희망과 건강을 되찾기를 당부했다.

 

서귀포 치유의 숲 관계자는지역주민의 건강을 회복,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숲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슬기로운 숲생활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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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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