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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로고 확정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에서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로고를 확정했다.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로고는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로 모든 사람을 이어주는 의료안전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로고는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표기되며,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작되어 시민에게 맞춤형 식생활 교육사업을 하게 될 쿠킹버스 제작과 자체 심폐소생술 차량, 대형구급버스에도 표기되어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알리게 될 것이다.


현재 읍면 보건지소 기능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성산, 표선보건지소 증축공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배너를 통해 로고가 표기되어 홍보 중에 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이 로고가 내포하는 의미처럼 의료접근성 강화로 서귀포시민 모두를 이어주는 의료안전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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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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