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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로고 확정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에서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로고를 확정했다.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로고는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로 모든 사람을 이어주는 의료안전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로고는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표기되며,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작되어 시민에게 맞춤형 식생활 교육사업을 하게 될 쿠킹버스 제작과 자체 심폐소생술 차량, 대형구급버스에도 표기되어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알리게 될 것이다.


현재 읍면 보건지소 기능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성산, 표선보건지소 증축공사를 알리는 현수막과 배너를 통해 로고가 표기되어 홍보 중에 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이 로고가 내포하는 의미처럼 의료접근성 강화로 서귀포시민 모두를 이어주는 의료안전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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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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