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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 코로나19 성금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회장 좌중언)는 지난 1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해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390만원을 기탁했다.


 좌중언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지만 함께 노력해 극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꾸준히 사랑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코로나19 예방 ‧ 치료 및 피해자 긴급생계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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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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