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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터‘사회적 거리두기’솔선수범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 사회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출 자제, 모임·행사 연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소통,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공직자 점심시간을 3교대로 분산 운영하는데 이어 구내식당 식탁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 18일부터 직원들 간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점심시간 3교대는 도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기관, 행정시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회의와 접촉, 공간, 행사, 시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병행하고 있다.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보면 회의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지양해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동료 및 방문객과의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를 권유하고 있다.

 

집단 행사와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을 유지하고, 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공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복사기·전화기 등의 버튼은 소독하고, 공용물품 이용 시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라디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실천을 도모하는 공익 광고를 송출한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TV를 통해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만남 자제에 대한 캠페인을 홍보한다

  

 

앞으로는 마을 방송시설을 활용해 하루 2회 이상 개인위생수칙 안내와 모임 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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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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