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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하르방의 가치 인식과, 보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갑)<제주 돌하르방의 가치인식과 보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2020312일 낮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박호형의원실에서 개최한다.



돌하르방은 조선시대 제주의 삼읍성(제주, 대정, 정의)을 지켜주던 수문장이자 수호신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읍성에 현존 된 것으로 추정된 돌하르방 48기 중 45기는 도지정 민속문화재로 제2호로 1971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3기 중 1기는 분실되었고,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다.

현재 돌하르방은 성곽 원형이 남아있는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의 성문에 원형배치되어 있고, 제주읍성은 일제 강점기에 읍성철폐령에 따라 성곽이 훼손되자 원 위치를 상실한 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제주읍성에 있었던 돌하르방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과 돌하르방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돌하르방의 현황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돌하르방 제자리 찾기 운동> 이라던가, 돌하르방 제작 석공예 명장을 무형문화재 지정,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환수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진행은 박호형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세계유산본부와 질토레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주민속문화재 돌하르방의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간담회를 기획·추진하고 있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의 돌하르방은 현재 열쇠고리 등 관광상품으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돌하르방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한 감이 많다.” 그래서 제주읍성에 있던 돌하르방에 대한 위치 비정,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통해 교육자료,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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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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