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5.2℃
  • 박무서울 2.3℃
  • 박무대전 0.4℃
  • 연무대구 -0.4℃
  • 연무울산 3.1℃
  • 연무광주 3.5℃
  • 연무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2.4℃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오현개발, 김순희 대표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지원 성금 전달

오현개발(대표이사 김순희)는 지난 33일 제주적십자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회장 오홍식)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행정기관, 봉사원과 함께 위기가정을 발굴해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김순희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개발 김순희 대표는 제주지역 최초 모자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청소년 장학금 전달, 제주적십자사 지사대의원 활동 등 다양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성금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세정제, 구호물품, 밑반찬 나눔,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