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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올해 6000만원 지원

제주시는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를 대상으

2020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며, 축산물

HACCP 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자체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작성 및 운용,

HACCP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을 기금 40%, 도비 30%

및 자부담 30% 보조로 지원한다.

 

 

지난해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양돈 2개소, 한우 3개소, 산란계 2개소, 7개소가 축산물 HACCP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부화장의 경우에는 개소당 8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는 개소당 600만원의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신규 축산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청 축산과 또는 해당 읍동에 2020218() 18:00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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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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