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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올해 6000만원 지원

제주시는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를 대상으

2020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 단체며, 축산물

HACCP 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자체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작성 및 운용,

HACCP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을 기금 40%, 도비 30%

및 자부담 30% 보조로 지원한다.

 

 

지난해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양돈 2개소, 한우 3개소, 산란계 2개소, 7개소가 축산물 HACCP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부화장의 경우에는 개소당 800만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는 개소당 600만원의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신규 축산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청 축산과 또는 해당 읍동에 2020218() 18:00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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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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