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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은 금연으로! 서귀포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으로 6개월 동안 9차례 이상 추구관리가 제공된다. 방문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초설문조사와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및 혈압측정 등 현재 자신의 흡연 상태를 확인한다.


금연 성공을 위하여 행동·지지요법을 안내 및 흡연량에 따라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지원 등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금연 성공 시에는 금연 성공 기념품이 제공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매주 목요일 야간 18:00~20:00이며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금연을 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마을 등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참여자도 모집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새해에 금연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금연클리닉 이용으로 금연의 성공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금연클리닉(064-760-6096, 6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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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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