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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간판, 지원받고 교체하는 서귀포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 사업은 서귀포시 관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및 주거·상업지역의 오래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에 대해 간판 디자인 및 설치비(1개소당 설치비 70% 이내,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상가와 점포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을 제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판 교체를 원하는 사업자는 26일까지 서귀포시 도시과에 전화 또는 도시과/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업 신청해야 한다. 디자인 전문 직원이 현장을 방문, 간판 디자인 협의를 거쳐 업체를 2배수(30개소) 가선정 후, 사업효과가 높은 업체 순으로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39건의 간판 디자인 지원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좋은 간판 디자인은 손님의 발길을 끄는 광고효과뿐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이미지메이킹의 역할도 한다"라며,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귀포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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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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