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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제정 시급, 강성민·고은실·강성의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을 비롯한 11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 접수했다.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하고 있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관련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와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정노동자는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되도록 제주도정이 노력해야 하며, 이의 추진 동력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강성민의원, 고은실의원, 강성의의원, 김경미의원, 문종태의원, 고용호의원, 강민숙의원, 송영훈의원, 조훈배의원, 고현수의원, 김희현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금번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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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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