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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제정 시급, 강성민·고은실·강성의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을 비롯한 11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 접수했다.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하고 있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관련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와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정노동자는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되도록 제주도정이 노력해야 하며, 이의 추진 동력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강성민의원, 고은실의원, 강성의의원, 김경미의원, 문종태의원, 고용호의원, 강민숙의원, 송영훈의원, 조훈배의원, 고현수의원, 김희현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금번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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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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