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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시계탑 미확장 구간 토지수용

대정읍 하모리 일원(시계탑 주변)에 보행안전을 위협받는 인도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1, 2)에 대하여 지난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이 완료되었다.

 

토지주가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하였으나, 지난달 1121일 이의재결이 결정되었다.


 

대정읍 하모리 일원 도시계획 도로는 19668월 도시계획시설(중로2-2-10호선)로 결정된 도로로서 지난 2013~2014년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건축물 5동 가운데 4동은 보상협의를 통해 편입 건축물을 철거하여 인도를 설치하였으나 보상 미협의된 토지 1필지와 건축물 1(지상 2) 15m 구간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미확장으로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에 집중해 왔으나 장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해 왔던 토지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대정읍 시계탑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난 329일 수용재결 되었으며, 재결 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424일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토지주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이의신청하여 지난 1121일 중앙토지수용위원에서에 이의재결이 끝난 상태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주가 이의신청하였던 사항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대지 편입면적 확대에 대한 주장, 임대료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실거래 가격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다시 재평가 하였다.

 

서귀포시는 수용 재결된 소유자에게 책정된 추가 보상비를 수령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보상비 미수령시는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며 향후 인도확장 구간에 건축물 철거계획에 따라 입주 상가에 대하여 조기에 이전토록 하여 확장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행정 협력 체계로 추진하되 고질적으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미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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