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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 부지에 새청사 마련키로

총 사업비 729억 규모, 지하3층·지상10층

제주시가 새 청사를 마련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청은 건축된 지 67년이 경과된 본관 건물 등 시설물이 노후되고, 5개별관·10개동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향후 제주시 인구 50만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712월에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포함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발표한 바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였다.


제주시 신청사 조감도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한다.


조사기관에서는 청사 신축 사업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경제성 분석보다는 청사 규모의 적정성과 리모델링 대안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타당성조사 수행 중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주차면수 추가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지하3·지상10, 연면적 29176.96, 주차면수 213대 규모에 총사업비 913억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1대에서 80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하3·지상10, 연면적 27173.08, 주차면수 250규모에 총사업비 85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조사를 재개하였다.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됐다.


조사기관에서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 등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하여 변경 의뢰() 대비 층수와 주차면수는 변경이 없으나, 연면적은 2350.75가 감소된 24822.34, 총사업비는 123억이 감소된 729억원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적정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현 제주시 청사는 너무 비좁아 민원해결과 합리적인 행정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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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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