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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 캠페인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음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음주폐해예방교육, 주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폐해예방교육은 이제 성인이 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기 음주문제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올바른 음주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1128 서귀포고등학교, 122일 삼성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김수진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다.

 

고위험음주는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폐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음주폭력,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기물파괴 등의 타인에게 미치는 간접폐해, 더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손, 의료재정 부담 등 사회경제적 폐해까지 이어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서귀포롯데시네마에서절주실천수칙영화관 스크린 광고를 상영 중이며, 아랑조을거리 내 음식업소 75개소에 시범적으로 절주 앞치마를 제작하여 1128일에 배부하였고, 이 날 아랑조을거리와 명동로 일대에서 자치경찰단과 함께 음주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통해 음주를 조장하는 사회문화 환경이 음주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리고,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으로 음주폐해 없는 안전한 서귀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55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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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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