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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세계에이즈의 날 캠페인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이하여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도 보건건강위생과 주관으로 편견과 차별없는 함께사는 세상을!을 표어로 도내 6개 보건소, 한국에이즈 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합동으로 1130()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공연장에서 패널전시회 및 공연,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HIV/AIDS 감염경로는 감염인과의 성접촉에 의한 경로가 가장 많으며, 오염된 혈액이나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수직감염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으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순옥 동부보건소장은 HIV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및 감염될 만한 의심행위를 하였다면 항체 형성기인 12주후 검사받기를 권하며 보건소에서는 익명검사 및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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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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