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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가격안정에 제주도 행정력 집중

감귤소득분기점 3800원/5kg 회복이 목표

감귤가격 안정에 행정력이 집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내 선과장 등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도외지역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귤 유통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산 감귤은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가 위축, 9~10월 산지 잦은 비 날씨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극조생 감귤은 당도가 낮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이후 출하되는 조생감귤은 좋은 날씨로 품질이 향상되어 적정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소비둔화와 극소과저급품의 감귤이 혼합되어 출하되면서 가격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귤현장을 둘러보는 원희룡 지사

 

 

 

최근 출하 및 가격동향은 지난 1551500원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금주부터 추진되는 특별대책 내용으로 제주도는 긴급회의를 지난 19 개최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 특별단속반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하여 전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극소과가공용 감귤소득분기점(3800/5kg) 이하 감귤은 출하하지 않도록 독려하여 출하량을 조절하고 상품 감귤이 적정가격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특별단속반은 소비지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정적 지원 제한은 물론, 2회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감귤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모두가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결점과부패과 등 비상품 감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해 줄 것과 소비둔화에 따른 출하 안정을 위해서 가공용 감귤 소득분기점 이하 감귤 출하를 자재하여 적정량이 시장에 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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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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