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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지역암센터 연계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관내 재가암 환자 및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18일 제주지역암센터와 연계한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였다.

 

관내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암 관리 및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암 환자와 가족의 치료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영향을 개선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암 진단 이후 건강관리 및 2차 암 검진 권고안에 대한 교육과 캘리그라피 실습을 통한 자기만의 에코 컵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자조모임 참여자는 이번 자조모임 참여를 통해 암 진단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한번 치료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동부보건소(064-728-4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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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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