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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지역암센터 연계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관내 재가암 환자 및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18일 제주지역암센터와 연계한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였다.

 

관내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암 관리 및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암 환자와 가족의 치료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영향을 개선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암 진단 이후 건강관리 및 2차 암 검진 권고안에 대한 교육과 캘리그라피 실습을 통한 자기만의 에코 컵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자조모임 참여자는 이번 자조모임 참여를 통해 암 진단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한번 치료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동부보건소(064-728-4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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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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