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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립환경과학원과 지하수 수질개선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인 스마트 물관리 도입과 더불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축산분뇨 유출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축산폐수가 유출되었던 제주시 한림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주 내용으로, 1차년도(19년도)에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역 인근의 지하수 수질변화를 분석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점의 오염저감 방안 등을 도출하고 2차년도(20년도)부터는 수질오염 저감방안 시범 적용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수질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와 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분뇨 유출지역의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 수행방안, 시범사업 지역의 축산시설 현황, 지하수 자료 등 환경정보 공유, 질산성질소 오염의 수질개선과 관련한 연구자료 및 결과 공유, 시범사업에 필요한 관측시설, 공유지 사용협조 , ’ICT기반실시간 감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환경연구와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국가 환경연구기관으로써토양에 유입된 질산염 제거방법에 관한 연구3년간 자체연구과제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이번 협약으로 축산분뇨 유출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지역의 수질개선 사업으로 확대됨은 물론 제도개선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축산분뇨 처리방법 정책전환(액비살포정화처리후 재활용), 제주 토양작목별 적정시비량 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 완화성 비료 실증사업, 액비살포기준 설정 용역, 지하수 그라우팅 사업 등 농업축산환경지하수 등 지하수오염원 관련 분야별로 일부 부서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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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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