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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바다지킴이 해안경관 가치 높여

서귀포시는 올해 제주바다 지킴이 65명을 채용하여 해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여 청정바다 환경보전으로 해안경관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해양쓰레기가 대량 발생하였으나 제주바다 지킴이를 적기에 투입하여 지난 10월까지 해양쓰레기 1931톤을 수거하였다.


제주바다 지킴이는 올해 365명을 읍동에 배치하여 해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및 해양 투기 방지 등 해양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바다 지킴이는 오는 1120일까지로 운영되며 사업 만료 이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해안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제주바다 지킴이를 우리시 해안변에 지속 배치하여 해안으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깨끗한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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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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