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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제주마 순치 조련 매뉴얼 경진대회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는 오는 27일 제주마의 순치,조련 능력을 평가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다고 밝혔다.


제주마의 체계적, 과학적인 생산 및 관리를 통해 우수 제주마를 생산하기 위한 제주마 관리 표준 매뉴얼의 확산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 2회째 시행된다.

 

이 대회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제주마 생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제주마 순치,조련 표준 매뉴얼에 따라 총 11두의 제주마 1,2세마가 참가, 각자의 제주마 순치 정도와 조련자의 숙련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평가 순위에 따라 총 980만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주마 순치, 조련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제주마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제주마 육성단계에서 순치, 조련된 제주마의 비율이 높아져 경마산업 현장의 산업재해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렛츠런파크 제주는 경주용 제주마의 생산, 육성, 조련 과정에 있어 관행적 방식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6경주용 제주마 생산,육성,조련 및 영양,사양관리 표준 매뉴얼 정립연구 사업을 추진, 완성된 표준 매뉴얼을 2017년부터 생산농가에 보급하는 우수 제주마 생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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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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