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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9월 문화가 있는 날 창작가무극“윤동주,달을쏘다”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에서는 9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인 윤동주 달을 쏘다영상을 상영한다.

 

이 작품은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을 영상화한 프로그램임. 일제 강점기, 역사의 참담한 현실을 펜으로 맞섰던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통해 격동의 시대에 자유와 독립을 꿈꿨던 순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영상으로 만나는 뮤지컬윤동주 달을 쏘다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VIP석에서도 볼 수 없는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이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다양한 각도에서 만들어낸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를 대형 스크린에 펼쳐 보인다.

 

제주아트센터는 하반기에도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영상이 예정되어있다.

 

금번 영상 상영은 30일 오후2시부터 무료공연으로 진행한다. 자유좌석제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acenter/index.do) 또는 전화(064-728-1509)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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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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