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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하반기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제주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30명을 추가 채용한.

 

지난 92일부터 911일까지 아이돌보미로 신청한 74명에 대91852명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920, 제주이주사목센터 나오미 2층 강당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성·적성 검사를 했고, 향후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1010일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 3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한 아이돌보미 예정자들은 1021일부터 10일 간 총 80시간에 걸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21조로 10시간 동안 현장 실습교육을 받은 뒤 실제 서비스 이용 가정에 투입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원하는 모든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9월 현재, 21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3042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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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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