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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마을기업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기업의 준비 단계인예비마을기업희망 기업을 92()까지 모집한다.


예비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의 준비단계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대하여 1개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차년도(신규)에는 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에는 3000만원, 3차년도(고도화)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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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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