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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도지사의 한계? 되는 게 없다

원 도정 추진했던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으로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관광과 감귤 등 1차산업의 토대 위에 발전해 온 제주도가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암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도정 이후 줄곧 추진해 온 핵심대책이 좌절된 가운데 제주도는 내심 한숨만 쉬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부터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와 가상화폐 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한 행사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원 지사,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미래산업과 연결시켜 제주도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모두 가로막힌 것으로 분석됐다.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라는 현실이 가장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14개 시. 도에서 신청한 34개 특구사업 중 7개 시. 도의 7개 사업을 확정지었다.

 

부산 블록체인을 비롯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이 중 제주가 추진했던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이 가져간 셈이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11개 지역을 특구로 만들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된 제주도

 

이에 앞서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518일 노희섭 제주도청 미래전략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5월 18일 제주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을 발표하는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국장은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활용한 암호화폐 기준 및 규제모델 구현,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확산, 제주 블록체인 특구 모델 추진 등

 

특히 지난해 8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아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제주의 또 다른 요청 규제자유특구지정받아들여 질까?

 

지난달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도지사 간담회바로 하루 전인 23블록체인특구는 부산이라는 물을 먹은 제주도는 대통령에게 또 다른 요청을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완전히 해내고 충전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비했다이를 연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기차 규제특구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원희룡 지사는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추가발표시 원 지사의 요청이 받아들여 질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와 원 지사의 정치적 입장은 대척점에 서있다는 분석이 크다.

 

그런 탓에 원 지사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까닭이 없다.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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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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