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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공설·동문공설·중앙지하상가 활성화 추진

‘2019년 시장경영 활성화 사업지원에 서문공설시장 등 3개 시장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장경영 활성화 사업지원은 내수경제 부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교육 인력(매니저, 배송서비스) 컨설팅 지역상품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228일까지 공모 접수된 도내 8개 시장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평가(정량지표 70, 정성지표 30)를 실시해 지원대상 시장 및 바우처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 결과에서는 서문공설시장, 동문공설시장, 중앙지하상가가 각각 가, , 다 등급에 선정돼 국비 13000만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향후 지원대상 시장에 대한 사업 운영 설명회를 실시하고,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받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시장경영 활성화 사업지원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과 홍보·상품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시설현대화와 주차장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바우처 지원사업과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같은 특성화 시장 등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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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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