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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젠 그만할 때도 됐는데. 사망사고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40대 남성을 들이받은 원모씨(3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새벽 0시35분께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제주시 삼도2동 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씨(43)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음주교통사고 59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다쳤다. 이 기간 음주 단속에 414명이 적발돼 면허정지 163명, 면허 취소 235명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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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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