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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젠 그만할 때도 됐는데. 사망사고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40대 남성을 들이받은 원모씨(3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새벽 0시35분께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제주시 삼도2동 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씨(43)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음주교통사고 59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다쳤다. 이 기간 음주 단속에 414명이 적발돼 면허정지 163명, 면허 취소 235명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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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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