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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3명 해임

홍 성직 원장 '뇌물수수 사실과 함께 관리자로서 책임 다 못해'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사건과 관련, 3명이 해임 결정됐다.

제주의료원인사위원회는 10일 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담당자 및 두 명의 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홍성직 원장은 1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의료원이 어두운 소식으로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제 한 후 “그 동안 누적된 재정문제와 결부된 내용도 있었다”면서 “장례식장 비리사건 같은 경우는 의료원 내부적으로 쌓였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진통의 과정을 봐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장은 이어 “지난해 직원간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 일 년여 동안 감사위원회, 검찰 조사 및 법원판결 과정 등을 거쳤다”면서 “최근 판결이 나왔고, 감사위 심의결과 중징계 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해임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홍 원장은 이와 함께 “M씨는 뇌물 수수 의도가 높았고, 두 팀장의 경우도 뇌물 수수 사실과 함께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임 결정을 했다”며 “다시는 제주의료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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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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