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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11개소 지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약 18천개 음식점 중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가 우수하고 자율이행 의지가 높은 11개소를 선별해 2017년도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정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관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년 이상 운영한 수산물 취급업소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에 한해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현장점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1회 이상 현장 불시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지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서와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12종이며, 동 품목은 조리 형태에 관계없이 조리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 전하고,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박스갈이 등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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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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