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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스티로폼 감용설비 정비 및 구축공사 시행

서귀포시는 건축경기 활성화 등으로 색달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스티로폼 양의 증가로 매립장 만적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입하여 1110일부터 폐스티로폼 감용설비 정비 및 구축공사에 착수한다.

 

현재 서귀포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은 매립장내 설치된 감용설비를 거쳐 99%의 부피를 줄여 잉고트(IN GOT)라는 재생원료를 만들어 매각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스티로폼은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감용처리 없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립장 조기만적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 불가능한 폐스티로폼을 감용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기존설비(1.6/일 처리) 이외에 2/일의 감용설비를 추가로 구축 운영함으로써 폐스티로폼의 효율적인 처리와 매립장 만적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색달매립장으로 반입된 2017년 폐스티로폼 매립량은 10월말 기준으로 256톤으로 이미 16243톤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스티로폼 감용설비 구축공사와 별개로 스티로폼에 이물질이 묻거나 젖은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시민들이 배출시 좀 더 유념하여 배출함으로써 폐스티로폼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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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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