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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제주 소아암/백혈병 환우 및 보호자 위해 국내선 운임 할인

대한항공은 제주도내 소아암/백혈병 환우( 18세 미만)와 동반하는 보호자의 항공교통 편의를 위해 국내선 제주~김포 왕복 운임 할인을 금년 10 16일부터 시행한다. 24개월~ 13세 미만 어린이 환우는 일반석 정상운임의 45%, 동반보호자 30% 할인하고 만13~18세 미만 환자와 동반보호자 1명에 대해서는 왕복 30% 할인 운임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30%~50%) 및 동반보호자 할인 적용과 누워서 항공기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환자 승객 50%(일반석 6석 사용중 3석 운임, 보호자 1명 무료) 운임 할인에 이어 장애인 등록이 안된 소아암/백혈병 환우와 보호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제주에서 소아암/백혈병 환우들이 많은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서울행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항공운임 할인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 것.

 

항공편 예약은 대한항공 예약센터(1588-2001)나 제주지점(064-750-8333)으로 문의하고, 발권은 제주지점 발권카운터에서 사전 발권하거나 출발 당일 제주공항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발권 및 좌석배정을 받고 탑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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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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