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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출하신청 농가 호응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245농가에서 444개 필지가 신청되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7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628일부터 717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풋귤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및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등 지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농가들이 택배 등을 통해 출하되고 풋귤 안전성 확보와 산업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처음 풋귤 유통기간을 831일로 조례로 정하였으나,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는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통기간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815일부터 915일까지로 지난해보다 15일 연장하였다.

 

또한, 올해산 풋귤유통은 이번에 지정된 출하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농()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추진한다.

 

또한, 금번 지정농가에 한하여 출하전(8월중)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풋귤에 대해서는 물류비 명목으로 1kg180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주도는 아직은 풋귤 대량소비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풋귤청 등을 담는 마니아층의 틈새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는 농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를 통해 유통시장에서 자리잡아 안정적 물량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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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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