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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출하신청 농가 호응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245농가에서 444개 필지가 신청되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7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628일부터 717일까지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풋귤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농장 및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등 지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농가들이 택배 등을 통해 출하되고 풋귤 안전성 확보와 산업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처음 풋귤 유통기간을 831일로 조례로 정하였으나,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는 작황과 기상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통기간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815일부터 915일까지로 지난해보다 15일 연장하였다.

 

또한, 올해산 풋귤유통은 이번에 지정된 출하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농()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추진한다.

 

또한, 금번 지정농가에 한하여 출하전(8월중)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풋귤에 대해서는 물류비 명목으로 1kg180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주도는 아직은 풋귤 대량소비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풋귤청 등을 담는 마니아층의 틈새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는 농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를 통해 유통시장에서 자리잡아 안정적 물량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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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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