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성명)문재인 정부의 4.3 정책 '환영한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주43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암흑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가해자였던 국가의 태도가 더없이 중요하다. 피해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귀를 막은 채 국가의 과오를 묻어버리려고만 했던 과거 정부의 구태의연함을 탈피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의 진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정부 발표는 그동안 간과해 왔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진행될 국정 로드맵에서 제주43 해결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43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3특별법 개정을 비롯하여 몇 가지 필수 과제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새롭게 보완하며 시행해 나가리라 믿으며, 그러한 과정에 우리 유족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과거사를 청산해 나감에 있어서 명쾌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심을 담은 신뢰와 소통, 상호배려의 정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과거사 청산이라는 숙명적 과업을 수행하고자 과감한 용단을 내리고 국정과제로써 제주43해결의 문제를 채택해 줌에 국민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시절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남겼던 남다른 각오를 우리 유족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 는 글귀 그대로 70년의 세월동안 짓눌렸던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주기를 부탁한다. 제주43에게는 편안히 기댈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언덕이 늘 필요했었다.

 

거듭 제주43해결에 대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보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정책실현을 위한 세부방침들이 조속히 마련되어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제주43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후속조치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2017719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일동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