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 및 자원 증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참조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도래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하여 참조기의 합리적인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금어기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1차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되므로 유자망어선들의 조업 자제가 요구된다.
한편, 2016년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446톤·812억원으로 2015년 9216톤·1080억원 대비 위판량 30%·위판액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