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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선제적 경제위기관리 대응팀 가동”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은 청탁금지법 시행 및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전면 중단 지침,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경제위기관리 TF을 가동한다.

 

대응 TF팀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 금융시장 및 주요 소비심리, 경제동향 파악을 담당하는 정보수집팀, 정보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대응관리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특별사안 발생시 사태파악 및 대책마련까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위기상황의 조기 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우선 재단은 도내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고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1000억원(전국)규모이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20개 경영애로 업종이다. 또한, 중국 전담 여행업계(문체부 지정) 최근 1년 이내 위 업종과 거래실적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 관광호텔업도 포함된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 보증료도 통상 1%가 적용되지만 이번 특례보증은 이보다 낮은 0.8%로 운용하고, 대표자가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일 경우 보증료가 0.1% 감면된다.

 

보증기간은 최고 5년이고,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된다.

 

향후 재단은 도내 가계부채(11조원)의 지속적 증가, 미국 금리상에 따른 국내은행 대출금리 상승압력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의 대출제한 및 고금리 대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TF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금융-정책-행정의 협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대내외 경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과 최근 중국보호무역,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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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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